반응형
-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요
- 환급 대상 및 규모
-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수료 부담 없는 서비스
- 과다공제 방지 시스템
-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
- 실제 과다공제 사례
- 전략 정리 및 CTA
1.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요
2025년 3월 3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라는 문구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환급 대상 및 규모
국세청은 약 311만 명에게 2,900억 원 규모의 환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 인원 | 비율 |
---|---|---|
N잡러 (복수 직업자) | 75만 명 | 24% |
고령 근로자 (60세 이상) | 107만 명 | 34% |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및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원클릭 환급 신고’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 시 1개월 이내 지급, 수정한 경우에도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4. 수수료 부담 없는 서비스
- 민간 서비스 수수료(10~20%) 없이 전액 무료
- 추가 서류 없이 국세청 보유자료로 자동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음
- 빅데이터 분석 기반 환급세액 계산
5. 과다공제 방지 시스템
과도한 환급 신청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당공제를 자동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망한 가족을 공제 대상에 넣는 경우
- 부부가 동일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 소득 초과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넣는 경우
6.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
- 2020~2024년 신고분 (2019~2023 귀속): 원클릭 환급 신청 가능 (2025년 3월 31일부터)
- 2025년 신고분 (2024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환급 가능
7. 실제 과다공제 사례
사례 | 설명 |
---|---|
사례 1 | 26년 전 사망한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넣어 350만 원 환급 |
사례 2 |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중복 신청 |
사례 3 | 사업 중인 배우자, 소득 초과 부모를 부양공제로 포함 |
8. 전략 정리 및 CTA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놓친 세금을 자동 계산해서 돌려주는 기한 후 환급 시스템입니다.
홈택스 접속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