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사업 핵심 내용
-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신속지급 -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 - 4월 중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및 내용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사용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배달대행업, 택배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향락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영(52) 씨는 "작년부터 배달 주문이 많아져서 배달비 부담이 커졌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2023년) 실적과 올해(2024년)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신속지급 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약 8만개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 방법
-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인 경우, 필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 첫 이틀(2/17~18)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적용: 17일 홀수, 18일 짝수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준호(45) 씨는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다"며 "바쁜 업무 중에 서류 준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확인지급 절차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구분 | 대상 | 증빙 방법 |
---|---|---|
직접 자료 증빙 가능 |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
직접 배달(배송)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4월 중 발표 예정인 증빙방안에 따라 제출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의 증빙방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 가능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즉,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1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기대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박지영(38) 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배달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 부담이 컸다"며 "30만원이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 배달비를 지원받는 셈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다만,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많은 만큼, 확인지급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콜센터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관련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