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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년 확대

by 골드니팁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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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손모음 행복

 

2월 23일부터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년 확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많은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민지(35세) 씨는 "첫아이 때는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기도 전에 출근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둘째를 낳게 되면 남편과 함께 더 길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되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사용기간도 유연해져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도 최소 한 달 가까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IT기업에 근무하는 이준호(32세) 씨는 "첫아이 때는 10일 휴가를 한 번에 써야 해서 출산 직후에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정말 필요할 때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더 오랜 기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도 확대되어,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박소영(41세)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오히려 돌봄 공백이 더 커졌는데, 이제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방학 때 1개월만 쓸 수 있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난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도 확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3일이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제도는 좋아졌지만, 실제로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남성 관리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기업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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