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비양육자의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별도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의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합의서,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간 및 중지 조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오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인 양육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둘째,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셋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이 되는 경우
정부 관계자는 선지급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역량 제고 후 선지급 중지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선지급금 회수 절차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선지급이 결정되면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환수 절차는 통지·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와 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됩니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제도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월 20만 원(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은 주택 임대, 주택 개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비 지원,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 멘토링, 교재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자립 지원: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취업 지원 서비스'는 한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현실과 과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관대한 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한부모의 경우 경력 단절, 돌봄 부담, 성별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 수렴 및 참여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오랜 요구와 노력 끝에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부모님들께
양육비 선지급제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사회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주변의 한부모가족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